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무직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상이한 점, 임금구성 항목, 체계 등의 차이가 크고, 근무시간, 근무형태도 다르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적용 여부도 차이가 있는 등 사무직과 기능직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사무직과 기능직은 채용방식, 채용자격, 승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직군 간 인사교류 가능성이 없어 고용형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다. 교섭 관행이 있는지 여부
교섭 관행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차이가 상당한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사무직은 1명에 불과한 점, 노사협의회에서도 사무직은 배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무직의 근로조건을 대변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사업장 내 직종 현황, 노동조합의 형태, 교섭 방식,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는 사무직과 기능직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