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위적 구제신청) 2025. 5. 12.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소장이 박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박 팀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예비적 구제신청) 2025. 5. 12.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노무수령 거부가 존재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과 유사한 조치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여겨지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 사용자 또는 박 팀장이 근로자에게 장비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매일매일의 공수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 수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작업 지시를 받지 못하여 휴업하는 날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노무수령 거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