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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확정공고를 해야하는 날)로 규정한 점,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가 만료된 후 조합원 가입이 통보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입 시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참여 노조 확정공고를 해야 하는 날의 00:00(교섭 요구공고가 만료되는 날의 24:00)을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 시점 현재 어느 노동조합을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것인지
        확정공고를 해야하는 날의 00:00 이후 가입된 조합원은 조합원 수에 산정하지 않음이 합리적이고, 인사, 노무관리, 평가급 등이 아닌 경영평가, 혁신성과, 성과관리 등의 업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업무라기 보다는 기관, 사업, 조직 단위의 전체에 관한 업무이며 이하 소속 팀원들에 대하여 인사 평정 권한이 전혀 없는 팀장 및 7급 차장급 직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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