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절차) 제3항에 “회사는 징계에 회부된 직원 및 위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 1건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자에게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징계사유만 한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점, ③ 그럼에도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사유 외에도 2건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징계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소명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