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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5부해9127
      1.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진술권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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