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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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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025부해9127
-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진술권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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