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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교섭12
      1. 가. 신청 노동조합1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근로자위원회의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이 인정되고, 법내 노조로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주장되는 사정만으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상 노동조합법상 법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나. 교섭요구 확정 공고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2. 9.) 현재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1,337.5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2,435명의 반수인 1,217.5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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