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1. 28.까지이고, 근로계약종료일 전인 2025. 11. 2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존재함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화주사로부터 물량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소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다른 사업장에 인력을 재배치하려고 노력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출근 거리 및 시간이 늘긴 하나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편함 정도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이전에 근로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전에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보여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