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3부해501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여부,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