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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257
      1. 근로자가 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분한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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