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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308
      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 후 6개월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용기간(2025. 2. 1. ∼ 2025. 7. 31.)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체위 변경 미실시, 전산 기록지 허위 기재, 야간 생활실 라운딩 미실시, 전산 기록지 미기재에 대한 근무 태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CCTV 확인 결과 근로자가 행한 정서적 학대 및 존엄성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 확인 한 점, 동료 직원들의 고충민원서, 진단서, 일기장으로 보아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수습평가기준 안내 및 확인서에 서명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임용취소통지서 등을 발송한 점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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