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홈페이지 사진 비공개 처리, 감사자료 은폐·축소·허위 보고 및 부하직원에 대한 허위 경위서 작성 요구 등 비위행위들로 인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교수 사진을 고의로 비공개 처리한 행위, 2022. 최교수의 출강내역을 누락시킨 채 공단에 최교수의 출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최교수의 2022. 출강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고 공단에 1차 회신한 공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이르게 된 점, 최교수의 2022. 출강내역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며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비위행위들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연수원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연수원의 명예나 이미지를 심대히 실추시켰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상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