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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9809
      1.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내용의 중대성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목을 밀치고, 가슴을 때린 행위가 CCTV 및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폭행이라는 점에서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폭행은 반드시 해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노인 등 약자를 상대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폭행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그간 다른 근로자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과 사무국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 내 처분으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규정보다 늦게 받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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