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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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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6부해197
-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해임통보서를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해임)를 통보하면서 해고(해임)사유 는 명시하였으나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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