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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6부해56
      1.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소명권이 침해되었기에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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