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349
      1.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7.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2. 1.∼2025. 12. 31.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같은 직종·같은 고용 형태의 근로자 7명 중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명으로 회사에 반복적·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