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생산팀장이 노사분쟁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 또는 상황 설명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생산팀장이 조회시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①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진정 관련하여 노무사 수수료 부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위 발언을 ’조합원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발언에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 및 진정 등으로 회사가 노무사 수임료를 부담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노사분쟁 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설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강조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위 발언이 ‘조합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산팀장이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한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단순히 비용 발생 사실이나 경영상 부담을 언급한 것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팀장의 조회시간 위 발언들은 노사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 또는 상황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조합원을 지목하거나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