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수술 후유증과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용자는 병가 승인과 업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회복되지 않았고 병가 기간 만료 후 무단결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근로자의 신체적 상태가 회사 인사규정 제30조(직권면직)제2호에서 정한 ‘신체와 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은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