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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117
      1.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수술 후유증과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용자는 병가 승인과 업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회복되지 않았고 병가 기간 만료 후 무단결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근로자의 신체적 상태가 회사 인사규정 제30조(직권면직)제2호에서 정한 ‘신체와 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은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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