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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기2026부해36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직 시 어떤 업무로 배정할지 협의하고 있었으나 복직일 이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떠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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