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36
      1.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직 시 어떤 업무로 배정할지 협의하고 있었으나 복직일 이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떠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