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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부해109
      1.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사직원 제출해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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