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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노7
      1. 사용자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따른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러한 불이익한 조치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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