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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전북2026부해2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법원의 요양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이 곧바로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 편취를 위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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