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 이외에 강원 춘천에서도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16. 7. 22.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현장이 아닌 이 사건 현장에만 공고를 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고, 사용자의 부적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그간 진행된 일련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134조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