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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6부해12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리라고 믿을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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