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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0266
      1.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인력에 날마다 필요한 근로자 수를 알려주고 ○○인력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출근한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일당을 정산하여 ○○인력에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인력으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인력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인력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근로자들 중 사용자가 요청하는 수의 근로자들을 그때그때 선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출근금지 통보는 더 이상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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