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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6부해4
      1.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합의 해지로 정당하다고 판정
      1. 가. 근로자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은 후 즉시 거부하지 않고 이를 수긍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나. 사직 권고일로부터 1주일이라는 충분한 숙려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가 제출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마.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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