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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부해38
      1. 근로자1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 내지 6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및 고용보험 근로내역에 근로자1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1도 노무제공하지 않았다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2 내지 6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2 내지 6이 수행한 비계 직종의 특성,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날짜 및 총 근무 일수,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 해당 기간에 타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2 내지 6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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