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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9087
      1. 해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
        현장소장이 “일하기 싫으면 빠져라.”라고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서면 해고통보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이를 단순한 말다툼인지 해고 통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장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다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였던 동료 근로자의 현장 복귀 권유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숙소 짐을 챙겨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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