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025. 11. 20.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첫날을 해고일로 특정하여 해고일자에 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불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도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던 점, 인사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이사 이○선, 간사 남○예가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