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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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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노동조합은 2023. 11. 13.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결정서 송달일은 2023. 12. 12. 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은 2023. 12. 12.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인 2023. 11. 23.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134조 제4호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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