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관리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한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본질적 목적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일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일부는 위탁관리사가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있어 위탁관리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의무도 없는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