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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노9007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여 삭감과 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2025. 4. 17. 급여 삭감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교원의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근로제공의무 전면 면제를 예정한 제도가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일정한 근로시간을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면제 시간 사용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간 80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확정 통보된 사실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근로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대학교원의 핵심 의무인 강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강의책임시수 미이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후적인 급여 정산(삭감)을 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 삭감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25. 6. 1. 해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① 근로시간면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025학년도 1학기 강의를 전면 거부한 행위, ② 2023년 대학원 수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시간표를 제출하고 출장을 신청하여 직장을 이탈한 행위라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강의 거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대학의 교육 기능을 훼손한 것이며, 사실과 다른 출장 신청은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결여한 행위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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