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 6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로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감급 6개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적 송금 지시 행위, 위협적 행동, 욕설, 폭행, 성희롱적인 발언, 해고 암시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로 인한 임금감소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직 내 문화 개선, 영업 효율성 극대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직책수당 미지급,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인센티브 감소 예상 등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등에 인사발령 시 협의를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인사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 내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