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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444
      1.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정년 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운행사원 재고용(촉탁직) 심사 방침에서 정년도달자 중 단체협약에 따른 최초 촉탁직 재고용 예정자를 심사대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2025. 12. 31. 정년이 도래하였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적격심사표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인 70점 이상이 아닌 40점으로 미달된 점, ③ 근로자의 운행 전 음주운전 적발 사실 이후 제정된 심사 방침의 적격성 심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근로자가 합격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적격심사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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