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 조치한 점, 주거지원비의 실거주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월 2~3일 거주도 실거주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전임지 발령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복직 이후에도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임지에서 단 기간 거주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징계해고로 한 것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