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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420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성희롱 2차 가해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밀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초래된 결과의 피해가 크고 중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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