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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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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6부해216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①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위반, ② 인사규정 위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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