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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부해85
      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종류에 없는 징계를 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외부 카페를 이용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리포트 작성시 실측치가 아닌 추정치를 기재하였으며, 마일리지 거리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고,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카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는 구두경고, 문서경고, 감급, 출근정지(유급 1개월 내),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해고 등 6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정직 14일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효력이 없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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