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170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그로 인해 훼손된 기업 질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반복되었던 점 등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비위행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 그로 인해 기업 질서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이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