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단의 기관장 전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공단 인사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징계양정 심의과정에서 처분이 과하고 징계 감경기준에 해당하므로 불문경고 정도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해당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근로자들의 징계감경 사유 등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경징계 처분 요구에 이 사건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심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