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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17교섭18
      1. 노동조합1이 2016. 6. 5.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1년 동안(같은 날∼2017. 6. 4.)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단체교섭을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 2017. 7. 17.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2017. 6. 5.∼7. 17. 기간 중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었던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1은 당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 채 2017. 7. 17.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동 단체협약의 만료일까지 당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1의 같은 해 8. 30. 교섭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시정신청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의 조합원수가 교섭요구 내용과 다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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