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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부해35
      1.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촉탁직 거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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