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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6부해57
      1.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년간 십여 명이 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폭언과 협박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지역사랑상품권 부당 처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2020년 및 그 이전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행은 단순한 폭언의 수준을 넘어 개인 및 그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폭언과 협박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당하게 현금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부 사유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조사 문답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양이 많다면서 답변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특명감사를 받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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