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13항, 제5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인 단독 초소 근무의 특성과 이탈의 경위 및 짧은 시간임을 고려할 때 이를 중징계(정직 4월)로 의율한 것은 교육이나 환경 개선보다 처벌 위주의 기강 확립에 치중한 조치로서,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