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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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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6부해221
- 직장 내 성추행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유로 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추행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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