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또는 폭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김△진 팀장과 오△수에게 상해 또는 폭행한 행위, 근로자2가 2021. 12. 금○공장에서 행한 폭행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사건이 회사 사업장인 대○공장에서 발생한 점, 대○지방법원에서 근로자들이 김△진 팀장과 오△수에게 공동상해 또는 공동폭행한 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각각 금7○0,000~1,5○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거운 점, 회사의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폭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감급에서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을 한 점,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김△진 팀장이 전 지회장 김□성의 뺨을 때린 행위로 대○지방법원에서 금7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점,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