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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301
      1.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실경영자인 사용자의 배우자가 3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3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으로 판단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고정된 근무시간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로부터 시술의 세부 방법과 색소 배합까지 세세하게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실경영자인 사용자의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6. 1. 13. 계약종료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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