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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303
      1. 직장내 성희롱을 사유로 하는 공공기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강의를 수강한 점, 검찰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 점, 심문회의에서 성추행 발생 상황을 진술한 점 등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정황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이 사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기관의 조직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전보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접촉을 막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면직 처분을 요청하는 점 등에서 징계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진술 및 소명권 행사를 안내하고 이에 따라 직접 출석 진술한 점, 징계의결결과 통보서에서 해고의 사유가 명시된 점에서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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