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 하수도 요금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조작한 점, 기숙사 등유를 주유한 후 사후 구입 결의하고 검수일자 등을 조작 처리한 점은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 하수도 사용량 조작이 1회에 그치지 않고 3회 반복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는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점, 비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에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지시를 이행한 근로자를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